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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관리자 / 2022.05.25 | |
최근 화장품 법령의 개정·시행(2022.02.18)으로 관련 파일을 첨부합니다. 2023년부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관련 근거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제7항, 제8항, 제40조(과태료) 제1항제4호, 제4의2호 화장품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이 부과기준) [별표2] 개별기준 마목, 바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제1항, 제2항 ※ 대한화장품협회 공지사항(바로가기 >> 대한화장품협회 (kcia.or.kr))을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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