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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
과정소개
본 교육과정은 화장품법 제5조 제5항에 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중 등록 이후 처음 교육에 참여하는 최초 교육자, 상시 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비대면 집합교육(온라인+실시간)입니다.
▶과정의 특·장점
01.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오프라인(집체)교육을 한시적(2021년 1월 ~2021년 6월까지)으로 '비대면 집합교육(온라인+실시간)'으로 전환하여 운영함.
02. 비대면 집합교육(온라인+실시간)을 수료한 경우, 오프라인(집합)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되며, 오프라인(집합)교육과 마찬가지로 회차별로 운영되므로 회차별 개설 시기에 맞추어 신청하고 수강하여야 함.
03. 비대면 집합교육의 수료를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 온라인 교육 80%이상 이수+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실시간 웨비나 강의75%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로 인정됨.
학습목표
오프라인 교육이 폐강(사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됨에 따라 비누 공방 운영자의 업 중단 사태 및 최초교육 하반기 과집중 우려에 따른 대안으로 비대면 집합교육(온라인+실시간)을 구성·운영하여 오프라인 교육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집합교육 실시를 통해 교육생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화장품업자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책임판매관리를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교육대상
- 화장품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중 등록 이후 처음 교육에 참여하는 최초 교육자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수료기준
평가기준 | 진도율 | 최종평가 |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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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비율 | - | 100% | 100점 |
이수(과락)기준 | 80% | 60점/100점 | 60점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시 | 강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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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화장품 법령 체계 및 화장품의 정의ㆍ유형 |
2차시 |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
3차시 | 화장품의 취급 및 감독ㆍ벌칙 |
4차시 | 시판 전 품질관리 |
5차시 | 시판 후 품질관리 |
6차시 | 화장품법의 안전관련 준수사항 및 안전용기ㆍ포장 |
7차시 | 화장품 원료 및 제품의 안전기준 |
8차시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9차시 | 화장품의 표시기재 |
10차시 | 화장품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 |
11차시 | 책임판매업자의 문서ㆍ기록 |
12차시 | 화장품 원료목록 및 생산실적 보고 |
13차시 |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