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과정 교육신청
과정정원: 0명
신청인원: 191 명
과정소개
본 교육과정은 대한화장품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법정과정으로 화장품법제5조제8항,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해당 교육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중 최초교육 대상자만 참여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료 시 수료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교육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은 신청일자에 따라 잔여 학습기간 내 이수해야 합니다.
• 수료기준
학습 진도율 80%이상, 최종평가 60점 이상
※ 해당 교육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중 최초교육 대상자만 참여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료 시 수료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교육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은 신청일자에 따라 잔여 학습기간 내 이수해야 합니다.
• 수료기준
학습 진도율 80%이상, 최종평가 60점 이상
수강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로 최초교육대상
☞ 대상 확인방법: 소지하고 있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의 뒷면에 이름/생년월일 기재되어 있는 책임판매관리자
☞ 대상 확인방법: 소지하고 있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의 뒷면에 이름/생년월일 기재되어 있는 책임판매관리자
교육목적
화장품법령과 전문지식에 대한 학습을 통해,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등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차시
화장품법령 체계 및 화장품의 정의·유형
2024.11.01 ~ 2024.12.31
2차시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2024.11.01 ~ 2024.12.31
3차시
화장품 취급 및 감독·벌칙
2024.11.01 ~ 2024.12.31
4차시
시판 전 품질관리
2024.11.01 ~ 2024.12.31
5차시
시판 후 품질관리
2024.11.01 ~ 2024.12.31
6차시
화장품법의 안전관련 준수사항 및 안전용기·포장
2024.11.01 ~ 2024.12.31
7차시
화장품 원료 및 제품의 안전기준
2024.11.01 ~ 2024.12.31
8차시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및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2024.11.01 ~ 2024.12.31
9차시
화장품의 표시기재
2024.11.01 ~ 2024.12.31
10차시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2024.11.01 ~ 2024.12.31
11차시
책임판매업자의 문서·기록
2024.11.01 ~ 2024.12.31
12차시
화장품 원료목록 및 생산실적 보고
2024.11.01 ~ 2024.12.31
13차시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2024.11.01 ~ 2024.12.31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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