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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정원: 0 신청인원: 191
법정과정 최초 온라인교육

2024년 12차 [법정과정]최초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교육분류
법정과정 최초
교육유형
온라인교육
접수기간
2024.11.01 ~ 2024.11.30
학습기간
2024.11.01 ~ 2024.12.31
학습일수
61일
학습시간
6시간
교육비
80,000

과정소개

본 교육과정은 대한화장품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법정과정으로 화장품법제5조제8항,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해당 교육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중 최초교육 대상자만 참여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료 시 수료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교육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은 신청일자에 따라 잔여 학습기간 내 이수해야 합니다.

• 수료기준
학습 진도율 80%이상, 최종평가 60점 이상

수강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로 최초교육대상
☞ 대상 확인방법: 소지하고 있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의 뒷면에 이름/생년월일 기재되어 있는 책임판매관리자

교육목적

화장품법령과 전문지식에 대한 학습을 통해,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등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차시

화장품법령 체계 및 화장품의 정의·유형

2024.11.01 ~ 2024.12.31

2차시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2024.11.01 ~ 2024.12.31

3차시

화장품 취급 및 감독·벌칙

2024.11.01 ~ 2024.12.31

4차시

시판 전 품질관리

2024.11.01 ~ 2024.12.31

5차시

시판 후 품질관리

2024.11.01 ~ 2024.12.31

6차시

화장품법의 안전관련 준수사항 및 안전용기·포장

2024.11.01 ~ 2024.12.31

7차시

화장품 원료 및 제품의 안전기준

2024.11.01 ~ 2024.12.31

8차시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및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2024.11.01 ~ 2024.12.31

9차시

화장품의 표시기재

2024.11.01 ~ 2024.12.31

10차시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2024.11.01 ~ 2024.12.31

11차시

책임판매업자의 문서·기록

2024.11.01 ~ 2024.12.31

12차시

화장품 원료목록 및 생산실적 보고

2024.11.01 ~ 2024.12.31

13차시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2024.11.01 ~ 2024.12.31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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