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과정 교육신청
과정정원: 1,000명
신청인원: 7 명
과정소개
본 교육과정은 대한화장품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법정과정으로 화장품법제5조제7항,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해당 교육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보수교육 대상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보수교육자는 년중에 1회 교육을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료 시 수료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교육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은 신청일자에 따라 잔여 학습기간 내 이수해야 합니다.
• 수료기준
학습 진도율 80%이상, 최종평가 60점 이상
※ 해당 교육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보수교육 대상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보수교육자는 년중에 1회 교육을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료 시 수료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교육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은 신청일자에 따라 잔여 학습기간 내 이수해야 합니다.
• 수료기준
학습 진도율 80%이상, 최종평가 60점 이상
수강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보수교육대상
☞ 대상 확인방법: 소지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의 뒷면에 이름/생년월일/자격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대상 확인방법: 소지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의 뒷면에 이름/생년월일/자격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목적
화장품 주요 법령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차시
화장품 법령 체계 및 화장품의 정의·유형
2025.03.01 ~ 2025.04.30
2차시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2025.03.01 ~ 2025.04.30
3차시
화장품 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2025.03.01 ~ 2025.04.30
4차시
맞춤형 화장품 개요
2025.03.01 ~ 2025.04.30
5차시
제품 상담 제품 안내
2025.03.01 ~ 2025.04.30
6차시
혼합 및 소분 충진 및 포장
2025.03.01 ~ 2025.04.30
7차시
리필 맞춤형화장품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2025.03.01 ~ 2025.04.30
8차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 자주하는 질문
2025.03.01 ~ 2025.04.30
9차시
개인정보보호법
2025.03.01 ~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