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과정 교육신청
과정정원: 5,000명
신청인원: 2 명
과정소개
본 교육과정은 '22년~25년 기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재교육으로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교육대상자가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해야 합니다.
※ 관련내용
「화장품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매년 1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은 신청일자로부터 잔여 학습 기간 내 이수하여야 합니다.
• 수료기준
학습 진도율 80%이상 + 최종평가 60점 이상 충족 시, 수료증 발급됩니다.
※ 해당 교육을 수료한 후에도, '26년 교육 의무는 별도로 ‘26년 3월 이후에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26년 3월 이후 이수 과정: 「보수교육 대상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 관련내용
「화장품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매년 1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은 신청일자로부터 잔여 학습 기간 내 이수하여야 합니다.
• 수료기준
학습 진도율 80%이상 + 최종평가 60점 이상 충족 시, 수료증 발급됩니다.
※ 해당 교육을 수료한 후에도, '26년 교육 의무는 별도로 ‘26년 3월 이후에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26년 3월 이후 이수 과정: 「보수교육 대상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수강대상
22년~25년 기간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미이수자
※ 폐업한 업체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리자가 퇴사하거나 보직 변경 등의 이유로 현재 근무 중이 아닐 경우, 현 근무 중인 책임판매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 폐업한 업체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리자가 퇴사하거나 보직 변경 등의 이유로 현재 근무 중이 아닐 경우, 현 근무 중인 책임판매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교육목적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 초기 업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22년~’25년 기간 중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차시
화장품법령 체계 및 화장품의 정의·유형
2026.01.09 ~ 2026.02.28
2차시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2026.01.09 ~ 2026.02.28
3차시
화장품 취급 및 감독.벌칙
2026.01.09 ~ 2026.02.28
4차시
화장품법의 안전관련 준수사항 및 안전용기포장
2026.01.09 ~ 2026.02.28
5차시
화장품 원료 및 제품의 안전기준
2026.01.09 ~ 2026.02.28
6차시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및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2026.01.09 ~ 2026.02.28
7차시
화장품의 표시기재
2026.01.09 ~ 2026.02.28
8차시
화장품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2026.01.09 ~ 2026.02.28
9차시
책임판매업자의 문서·기록
2026.01.09 ~ 2026.02.28
10차시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절차
2026.01.09 ~ 2026.02.28
11차시
화장품 원료목록 및 생산실적 보고
2026.01.09 ~ 202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