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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정원: 100 신청인원: 20
웨비나교육 집합교육

2025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실시간웨비나 교육

교육분류
웨비나교육
교육유형
집합교육
접수기간
2025.03.26 ~ 2025.04.07
학습기간
2025.04.15 ~ 2025.04.15
학습일수
1일
학습시간
6시간
교육비
80,000

과정소개

본 교육과정은 대한화장품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법정과정으로 화장품법제5조제7항~제10항,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 화장비누만을 직접제조하고 유통판매하고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대표자, 위반사항등으로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참여
- 교육일시 : 2025년 4월 15일(화) 10:00-17:00<총 6시간>
- 운영교과목: 화장품법의 이해, 최근 화장품법의 재개정 사항,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화장품의 문서관리,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교육평가
- 교육장소 : 실시간 웨비나 시스템(kciawb.nownnow.com)
*실시간웨비나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실시간온라인 강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게시물과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교육 실시 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내 모집인원 충원 시 자동 마감됩니다.
- 교육대상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리참석 불가합니다.

※ 교육 참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육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대상

- 화장품법 제5조제7항에 따른 화장품팩임판매관리자
* 최초교육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료 필요
* 보수 교육자: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수료한 자)
- 화장비누만을 직접 제조·유통·판매하는 2인 이하의 소상공인으로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 화장품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위반사항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하는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교육목적

화장품 주요 법령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