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과정 교육신청
과정정원: 100명
신청인원: 25 명
과정소개
본 교육과정은 대한화장품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법정과정으로 화장품법제5조제8항,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장소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
❑ 교육일정
10월 20일(화) 10:00~17:00 집합교육
10월 20일(화) 최종평가 - 교육 출석이 인정된 교육생에 한하여 교육당일 5시부터 수료 평가 응시 가능합니다.
❑ 수료기준
총 교육시간 80% 이수(시작시간으로부터 288분 이상) + 시험 60점 이상 득점 시 수료증 발급
❑ 유의사항
- 교육 실시 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내 모집인원 충원 시 자동 마감됩니다.
- 교육대상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리참석 불가합니다.
- 수료증은 교육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발급됩니다.
- 교육 당일 중식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 교육 참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육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소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
❑ 교육일정
10월 20일(화) 10:00~17:00 집합교육
10월 20일(화) 최종평가 - 교육 출석이 인정된 교육생에 한하여 교육당일 5시부터 수료 평가 응시 가능합니다.
❑ 수료기준
총 교육시간 80% 이수(시작시간으로부터 288분 이상) + 시험 60점 이상 득점 시 수료증 발급
❑ 유의사항
- 교육 실시 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내 모집인원 충원 시 자동 마감됩니다.
- 교육대상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리참석 불가합니다.
- 수료증은 교육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발급됩니다.
- 교육 당일 중식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 교육 참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육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대상
- 최초교육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료 필요.
- 보수 교육자: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수료한 자)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하는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 보수 교육자: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수료한 자)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하는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교육목적
화장품법령과 전문지식에 대한 학습을 통해,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등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생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사진이 있는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기도구
필기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