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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오프라인 교육(9월) 실시 안내

협회는 9월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오프라인(집합) 교육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교육 참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대상

교육대상 및 목적

화장품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

·최초교육자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료 필요.

·보수 교육자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수료한 자)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하는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법적 근거

-화장품법(법률 제20767, 2025. 1. 31., 일부개5조제7~10항 영업자의 의무 등

-화장품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 2023. 12. 12., 타법개정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2043, 2025. 8. 1., 일부개정14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2-2, 2022. 1. 14., 일부개정)

 

❑ 교육 프로그램

시간

교과목

세부내용

09:30-10:00

출석 확인(접수대에서 신분증 확인서명 후 입실)

10:00-11:30

[90]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의 표시·기재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가이드라인 등

11:30-12:30

중식 (중식 제공 없음)

12:30-14:00

[90]

화장품의 문서관리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기록예시 등

14:00-15:00

[60]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안전성평가 제도안전성평가자주요 국가별 제도 운영 현황 등

15:00-16:30

[90]

화장품법의 이해

(품질안전관리 중심)

화장품 법령 체계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화장품의 취급 및 감독·벌칙 등

16:30-17:00

[30]

최근 화장품법의

재개정 사항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최근 변경 사항 등

17:00-

교육평가

10개 문항 출제. 60(6개 문항이상 득점 필요.

※ 출석체크입실/퇴실 서명과 함께 교육 중 랜덤으로 교육생을 호명하여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교육일정 및 교과목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참여일정

구분

신청기간 및 접수처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시간

모집인원

오프라인

(집합)

0903(), 00:00 ~ 0915(), 23:59

0923(), 10:00-17:00

6시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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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교육신청

교육신청 클릭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

오시는 길 클릭

※ 교육 신청기간모집인원은 신청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참여 절차수료기준

교육대상

교육 참여 절차

수료기준

법정교육 대상 전체

 

책임판매관리자

(최초/보수)

 

화장비누 취급자

(업등록 예정자)

 

교육명령수령

대표자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에서 회원가입

주의!! 반드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가입정보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상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업 등록 예정자는 예정 사항으로 기재)

교육신청법정과정본인에 해당하는 형태(오프라인)로 교육신청 및 교육장소 일자 확인

※ 집합교육법정과정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집합 교육

③ 교육 당일아래와 같이 입장.

∎ 집합교육공지된 교육장소에서 신분증 확인서명 후 교육장 입장

교육 수강(10:00-17:00, 총 6시간)

총 288분 이상(총 교육시간 중 80% 이상수강 시 교육 이수로 인정됨

교육 중간 랜덤으로 출석 확인 진행. 15분 내 미응답 시 미수료 처리.

수료평가 및 만족도 조사(17:00-17:30)

총 10문항 중 6문항 이상(60점 이상맞추면 수료평가 통과

교육종료시부터 당일 자정 전까지 평가 가능(과락 시담당자 별도 연락함)

교육 종료 5일 후부터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에서 수료증 출력

온라인 교육

80%이상 교육이수

+

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

 

수료증은 위의 교육 수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교육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온라인 발급.

※ 교육평가 과락 시교육담당자가 교육 종료 후 1~2일 이내 별도 연락하여 재평가 진행합니다.

※ 교육 참여 절차는 운영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수강비 및 납부방법

교육형태

교육대상

교육비

교육비 납부 방법

 

오프라인(집합)

 

책임판매관리자(최초/보수)

화장비누 취급자(업등록 예정자)

교육명령수령 대표자

70,000

(비과세)

*중식 미제공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edu.helpcosmetic.or.kr)→ 수강신청→ 법정과정 교육 신청 시 납부

※ 교육비 환불은 교육센터에 공지한 환불규정에 따라 집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 교육참가 시 유의사항(필독)

교육 실시 상황에 따라 모든 교육일정(교과목교육일개최 횟수모집 인원 등)은 변경·운영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본인이 신청한 교육 형태일정으로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됩니다본인이 대상이 아닌 교육과정의 수료신청한 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참여한 교육은 수료로 인정되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사전 안내된 신청 기간에만 신청 및 취소·환불이 가능하며교육수요가 30%미만인 경우 폐강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공지한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법정교육은 유료교육으로 교육비 결제까지 완료 시 접수되오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법정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교육대상자가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하여야 하며 대리참석이 불가합니다또한법정교육대상자가 교육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법령화장품법제41(과태료)1항제4

 

❑ 교육 관련 문의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내 1:1문의 또는 챗봇 이용

  TEL: 02-785-7984(교육: 3), 1577-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