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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_ 3월 31일 정오 신청 마감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3-26
첨부파일
조회수
110

22년~25년 기간 중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며

'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3) 과정은 3월 31일 정오에 신청 마감되어 안내드립니다.



1. 교육 신청 마감

     3월 31일 12시(정오)

      ※ 주의 : 수료 인정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3월 31일 교육 신청 시, 신청 당일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교육 수료 기준 

      3월 31일 23:59:59까지 

        · 학습진도 80% 이상 + 수료평가(시험) 응시 60점 이상 득점 시 수료 인정

        · 학습 기간이 지나면 교육이 자동 종료되며 미수료 처리됩니다.(※ 반드시 자정 이전 수료 요망)




3.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식약처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된 대상자가 회원가입 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상자가 아닌 경우 수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폐업한 업체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리자가 퇴사 또는 보직 변경 등의 이유로 현재 근무 중이 아닐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책임판매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 교육신청 후 제공된 잔여 학습기간 내 반드시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기간 연장 불가 )


     ※ 해당 교육을 수료한 후에도, '26년 교육 의무는 별도로 ‘26년 3월 이후에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26년 3월 이후 이수 과정: 「보수교육 대상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관련내용

「화장품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당품조제관리사를 대상으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법정교육 과태료 근거

         「화장품법」제40조(과태료) 제1항 제4호 -> 법정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