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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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0
22년~25년 기간 중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며
'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3) 과정은 3월 31일 정오에 신청 마감되어 안내드립니다.
1. 교육 신청 마감
3월 31일 12시(정오)
※ 주의 : 수료 인정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3월 31일 교육 신청 시, 신청 당일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교육 수료 기준
3월 31일 23:59:59까지
· 학습진도 80% 이상 + 수료평가(시험) 응시 60점 이상 득점 시 수료 인정
· 학습 기간이 지나면 교육이 자동 종료되며 미수료 처리됩니다.(※ 반드시 자정 이전 수료 요망)
3.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식약처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된 대상자가 회원가입 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상자가 아닌 경우 수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폐업한 업체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리자가 퇴사 또는 보직 변경 등의 이유로 현재 근무 중이 아닐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책임판매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 교육신청 후 제공된 잔여 학습기간 내 반드시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기간 연장 불가 )
※ 해당 교육을 수료한 후에도, '26년 교육 의무는 별도로 ‘26년 3월 이후에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26년 3월 이후 이수 과정: 「보수교육 대상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관련내용】
「화장품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당품조제관리사를 대상으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법정교육 과태료 근거
「화장품법」제40조(과태료) 제1항 제4호 -> 법정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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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온라인 교육 '법정과정' 및 '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오픈 안내
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