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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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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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본 교육기관에서 1월~3월까지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교육의 실시 기간이 연장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미수료자의 교육 참여를 위해 교육 실시 기간을 연장하오니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개설 과정을 확인 후 교육을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화장품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당품조제관리사를 대상으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 교육과정 : '22년~'25년 교육 미수료자 교육
■ 수강대상 : 22년~25년 기간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미이수자
■ 수료기준 : 학습 진도율 80% 이상, 시험 60점 이상 시 수료
■ 교육기간 : 4월 1일(수)~5월 31일(일)
■ 교육안내
- 미수료자 교육은 4월 1일(수)에 오픈 예정입니다.(시간 미정)
- 현재 식약처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된 대상자가 회원가입 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 수료 인정 안됨)
- 폐업한 업체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리자가 퇴사 또는 보직 변경 등의 이유로 현재 근무 중이 아닐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책임판매관리자가 이수하도록 합니다.
- 해당 교육을 수료한 후에도, ' 26년 교육 의무는 별도로「보수교육 대상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을 수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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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신청마감, 재응시 등 확인) 관련 안내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