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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2년~'25년 교육 미수료자 교육> 참여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3-31
첨부파일
조회수
233

본 교육기관에서 1월~3월까지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교육의 실시 기간이 연장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미수료자의 교육 참여를 위해 교육 실시 기간을 연장하오니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개설 과정을 확인 후 교육을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화장품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당품조제관리사를 대상으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 교육과정 : '22년~'25년 교육 미수료자 교육

■ 수강대상 : 22년~25년 기간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미이수자

■ 수료기준 : 학습 진도율 80% 이상, 시험 60점 이상 시 수료

■ 교육기간 : 4월 1일(수)~5월 31일(일)


■ 교육안내

- 미수료자 교육은 4월 1일(수)에 오픈 예정입니다.(시간 미정)

- 현재 식약처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된 대상자가 회원가입 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 수료 인정 안됨)

- 폐업한 업체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리자가 퇴사 또는 보직 변경 등의 이유로 현재 근무 중이 아닐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책임판매관리자가 이수하도록 합니다.

- 해당 교육을 수료한 후에도, ' 26년 교육 의무는 별도로「보수교육 대상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을 수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