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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월 온라인교육※ 법정과정, '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교육 오픈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4-01
첨부파일
조회수
125

대한화장품협회 온라인 교육센터는 4월 온라인교육 <법정과정> 및 <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교육>을 오픈하였습니다.


각 과정은 신청기간 및 학습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교육을 신청한 날로부터 잔여 학습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기간 시작일에 신청하는 경우 학습간은 2개월이며 신청기간 마지막 날 신청 시 학습기간은 1개월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등록된 교육 대상자께서는 각 과정별 교육 대상자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교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4월 1일(수)~4월 30일(목)

■ 학습기간 : 4월 1일(수)~5월 31일(일)

■ 교육과정

4차 [법정과정]최초/보수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3차 [법정과정]최초/보수_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


 



'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교육(4)

**해당 교육 수료 후26년도 의무 교육은 별도로「보수교육 대상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하기 ->> https://edu.helpcosmetic.or.kr/regist/detail.do?openSbjectCd=EC00006600004



유의사항

- 반드시 법정교육 대상자가 회원가입 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료 인정이 되지 않으니 교육 진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회사 대표 또는 대리 참여 등 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 수료 인정 불가)

- 각 과정 별로 최초/보수 및 미수료자 교육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교육 신청 전 교육 대상을 확인하신 후 교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이수 교육의 경우, 폐업한 업체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리자가 퇴사 또는 보직 변경 등의 이유로 현재 근무 중이 아닐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책임판매관리자가 이수하도록 합니다. (*폐업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폐업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 폐업과 무관)

- 신청기간 및 학습기간 외 교육 참여가 불가하니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기간 연장 불가)



교육 진행 전 교육센터 홈페이지의 [교육안내]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