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학습지원

1:1문의

1577-8171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 공휴일 휴무)

챗봇

학습지원

언제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과정 참여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1-09
첨부파일
조회수
15

본 교육기관에서는 '22년~'25년 기간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과정이 운영됩니다.


22년~25년 교육 미이수 대상자가 교육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과태로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개설 과정을 확인 후 반드시 2026년 3월 31일까지 교육을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화장품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당품조제관리사를 대상으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본 교육과정은 1월 9일 1차 온라인교육이 오픈 되었으며 교육을 신청한 날로부터 잔여 학습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신청기간 및 학습기간을 확인하신 후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1월 9일(금)~1월 31일(토)

◆ 학습기간 : 1월 9일(금)~2월 28일(토)

◆ 교육과정 : '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 수강대상 : 22년~25년 기간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미이수자

◆ 교육신청 바로가기 클릭 -> (사)대한화장품협회

유의사항 

- 반드시 교육대상자가 회원가입 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료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및 학습기간 외 교육 참여가 불가하니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업한 업체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리자가 퇴사 또는 보직 변경 등의 이유로 현재 근무 중이 아닐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책임판매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